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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

부동산경매에서 가압류채권자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의 배당사례

by 해결마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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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압류채권자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의 배당

     부동산경매에서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이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접수된 일자(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부에 담보물권자의 설정일자와 조세(세금)의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가압류채권자(A)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B)만 있는 경우

     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가 선순위일 경우는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가 배당을 모두 받고 나머지에 대하여 배당받습니다.

 

     나. 담보물권(저당권등)이 가압류등기 이후에 설정된 경우(배당할 금액 6,000만원)

 

  A의 가압류청구금액(3,000만원), B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

 

      BA에 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채권자라는 점에서는 A와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AB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A의 배당금 2,250만 원[6,000만원 × 3,000만원/(3,000만원+5,000)]

B의 배당금 3,750만 원[6,000만원 × 3,000만원/(5,000만원+5,000)]

 

3. 가압류채권자(A),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B), 후순위 배당요구채권자(C)가 있는 경우

    A의 가압류청구금액(3,000만원), B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 C의 가압류청구금액(2,000만원)

 

     가. 2.항 사례에서 저당권자 B에 대한 후순위자인 가압류채권자(후순위 배당요구권자) C가 압류 이후에 배당요구한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는데, 우리나라 민사집행의 주류적 실무례와 판례인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나. 1단계 : 먼저 선행 가압류채권자 A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B뿐만 아니라 C도 동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배당재단을 A, B, C 사이에 안분하면 A1,800만 원[= 6,000만원 × 3,000만원/(3,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B3,000만 원[= 6,000만원 × 5,000만원/(3,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C1,200만 원[= 6,000만원 × 2,000만원/(3,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안분받게 됩니다.

 

     다. 2단계: 우선 가압류채권자 AB, C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우선변제권이 없어 동순위자인 BC의 배당액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A의 배당액은 1,800만원만 배당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저당권자 B는 선행 가압류채권자 A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나 일반채권자 C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BC의 안분액 1,200만원 중에서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의 만족을 받을 때까지 C의 안분액 1,200만원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B4,200만원을 배당받고, C는 배당액이 없게 됩니다.

 

4. 가압류채권자(A),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B), 담보물권에는 후순위이나 가압류채권에는 선순위인 배당요구채권자(C)가 있는 경우

     A의 가압류청구금액(3,000만원), B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 C의 조세채권금액(2,000만원)

 

     가. 3.항 사례에서 C가 조세채권자인 경우와 같이 저당권자 B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일반채권자 A보다는 선순위인 경우 배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1단계: 먼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재단을 A, B, C 사이에 안분하면 A1,800만원, B3,000만원, C1,200만원씩 안분받게 됩니다.

 

     다. 2단계: 우선 저당권자 B는 선행 가압류채권자 A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나 후순위 채권자 C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B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의 만족을 받을 때까지 C의 안분액 1,200만원을 전액 흡수합니다. 다음으로 C A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C의 채권액 2,000만원 중 제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800만원(= 2,000만원 - 1,200만원)A로부터 흡수합니다. 그 결과 A1,000만원(안분액 1,800만원 - C에게 흡수당한 800만원), B4,200만원(안분액 3,000만원 + C로부터 흡수한 1,200만원), C800만원(안분액 1,200만원 - C에게 흡수당한 1,200만원 + A로부터 흡수한 8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이 사례에서 권리의 우열관계는 BC에 앞서고, CA에 앞서므로 흡수단계에서는 먼저 B가 자기의 안분 부족액을 C로부터 흡수하고, 그 후 CA로부터 자신의 안분부족액을 흡수합니다(BC에 우선하므로 흡수의 순서는 B가 먼저입니다).

 

5. 참고 사항

     조세(세금)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의 설정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의 순위가 달라지지만 조세 중 당해세는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있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당해세가 1992~1995년 설정된 담보물권자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것은 1996.1.1.부터 설정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채권자와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 세가지 배당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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