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명칭.목적등)
농업협동조합의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①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조 1항)
②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조 2항)
③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총회 의사록(법 제35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서
법 제35조 2항
3. 결론
농업협동조합의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등에 대하여 (0) | 2024.11.23 |
---|---|
농업협동조합의 임원변경 및 출자감소등기에 대하여 (0) | 2024.11.22 |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0) | 2024.11.22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0) | 2024.11.21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0)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