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이 취임하거나 변경.퇴임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3항, 상등법 제23조 1항)
2) 간부직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한다. 그리고, 간부직원(지배인(☓),대리인(☓),전무나 상무(☓))으로 등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2항,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를 유추하여 선임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1)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간부직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인 임명장.해임서등
2) 공동대리의 경우 그를 증명하는 서면
3) 간부직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승낙서는 필요없습니다.
4) 인감의 제출
간부직원도 회사의 지배인과 같이 등기된 주(지)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상등법 16), 간부직원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에는 영업주인 조합장 또는 중앙회장이 간부직원의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등기소에서 발행한 영업주의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6)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이 취임하거나 변경.퇴임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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