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신고 신고서 작성방법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사망신고에서 사망의 의의,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등,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사망신고서의 작성, 사망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망의 의의
사망이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다고 하여도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시(구).읍.면의 장이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직권으로 사망의 기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등
가.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1) 동거친족이 신고의무자이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은 신고적격자입니다(법 85조). 여기서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예규 420호 2조).
(2)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의무자입니다(법 91조, 50조). 따라서 공공시설의 장 등의 신고의무는 부모 다음 순위라고 할 것입니다.
나. 발송의무자
(1)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 (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사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3)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위 (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4) 위 (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다. 통보의무자
(1) 인정사망의 통보
인정사망이란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망의 기록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특례를 인정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그 밖의 재난'이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태풍.해일.지진.화산폭발.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 선박 및 항공기나 열차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규 477호 2조).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통보를 한 후,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여부가 분명해진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사망통보를 했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예규 477호 3조 5항).
(2) 교도소장의 사망통보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재소 중 사망한 자의 사체를 찾아갈 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통보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각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88조, 89조, 84조 2항).
(3) 시장등의 사망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각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88조의2, 89조, 84조 2항).
(4) 국가경찰공무원의 사망통보
(가)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법 90조 1항).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불명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검시를 하였더라도 경찰관은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선례 201502-9호).
(나)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90조 2항).
(다) 위 (가)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법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90조 3항).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가. 신고의 기간
사망신고는 법 제85조 제1항에 규정된 동거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이 사망신고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동일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의 장소
(1) 사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구)에 있어서 사망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1항, 21조).
(2)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사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2항).
5. 사망신고서의 작성
가. 기재사항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84조 2항).
나. 기재문자
사망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조 1항).
다. 신고서의 양식
사망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9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24조, 규칙 29조).
라.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사망자의 성명 등(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2) 사망의 연월일시(사망의 연월일시를 기재)
(3) 사망장소
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사망장소의 구분란에는 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산업장,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중에서 표시를 하되,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타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컨대,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84조 3항 2문).
(5) 신고인란
사망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기타)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법 25조).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조).
(6)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사망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사망신고의 첨부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50조, 제84조, 제85조, 제88조 내지 제9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9조, 제33조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사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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