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적법이 2007.12.31.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적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가족관계에 대하여는 10년이 지났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달라진 점과 같은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의
1) 헌법이념에 부응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부응하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예컨대, 호주제 및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家) 단위의 신분등록부 편제 방식을 폐지하며,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신분관계에 관한 정보의 공시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2) 민법의 절차법
민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예컨대, 부(夫)의 인지를 통한 부자관계, 혼인을 통한 부부관계 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이 신분등록사무의 관장주체임을 확인
신분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국가가 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하고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난 60여 년간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호적사무를 관장해 온 대법원이 신분등록사무의 관장주체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호적제도와 비교
1) 달라진 점
가. 호적부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家) 중심의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법 9조 1항). 이처럼,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호주승계, 입적, 복적, 분가, 일가창립 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
종전 '호적법'은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자치사무였으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가족관계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개념 도임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가족 간 특정등록사항의 전산상 연결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라.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도 도입등
증명 목적에 따라 5종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증명서는 2016.11.30.부터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세분화하여 발급합니다. 종전에는 호적(제적)등.초본이라는 2종의 증명서만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접수지 처리 원칙 채택
종전 호적법상으로는 신고사건에 대한 '본적지 처리 원칙'에 의하여 본적지 외의 호적관서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접수지 호적관서는 이를 본적지 호적관서에 송부하고 본적지 호적관서는 이를 송부받아 처리하는 절차였다가 호적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느 호적관서에서든 관할에 상관없이 신고를 받고 이를 심사하여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 감독 및 처벌 규정 강화
감독법원의 신고서류에 대한 조사 및 시정지시, 보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거짓신고를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을 하였습니다.
바. 신고사건의 진실성 담보 강화
창설적 신고의 경우 신고사건 본인이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신고는 수리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사건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호적제도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용어 비교
호적제도(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가족관계등록), 본적(등록기준지), 전적(등록기준지 변경), 제적.말소(폐쇄), 호적기재례(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 무연고 호적(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 본적신고(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호적재제(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호적관서(가족관계등록관서), 호적관장자(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 호적사무담임자(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호적공무원(가족관계등록공무원), 호적 기재(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호적등본.호적초본(등록사항별 증명서) 이상과 같이 괄호안의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2) 같은 점
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기관 및 감독기관
처리권한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감독권한을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호적법 제17조의 '보고'라는 용어가 '통보'로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국제신분행위 관련 절차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외국방식에 따른 창설적 신분행위를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5조). 는 종전의 호적법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정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는 종전 호적법 제22조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고, 신청에 의한 등록부 정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4조 내지 제108조는 종전 호적법 제120조 내지 제124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종전 취적이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호적 정정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개명허가절차의 관할 법원을 주소지 관할법원(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종전 '호적법'에서의 호적비송절차와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폐지된 호적법이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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