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종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협동조합기본법 제58조, 제66조 2항, 제67조 2항 // 제103조, 제108조 2항,3항)
나. 등기기간(관태료 산정 기준)
1) 해산등기(합병과 파산의 경우 제외)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6조 1항 // 108조 1항)
2) 청산인등기는 청산인 취임일부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14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7조 1항 // 110조)
3)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신청(협동조합기본법 70조, 110조, 상등법 60조 2항)
4) 청산이 끝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8조 1항// 110조)
다. 첨부서면(협동조합기본법 제66조 제3항, 제67조, 제68조//제108조 제3항, 제110조)
1)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가)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1. ① 정관, ②정 관상의 해산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상의 해산사유발생으로 해산).
2. 총회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29조 2항, 23조 2항, 30조 2항 // 협동조합기본법 92조, 91조)
3.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4. 시 ‧ 도지사의 해산신고확인증(협동조합기본법 57조 2항) //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신고확인증(협동조합기본법 102조 2항)
나)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협동조합기본법 58조 1항, 67조 2항 // 제103조, 제108조 2항,3항)
다)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라)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동법 2)
마)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사) 청산인인감(개인)신고서 및 인감대지(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5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첨부
2) 청산종결등기
가)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원총회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58조 제3항//협동조합기본법 제103조 제3항, 제110조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나)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다) 등록먼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종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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