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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기금법인 변경등기

by 해결마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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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근복령 제37조, 상등법 제2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1)  분할 분할합병 후에 피분할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존속하는 때에는 그 기금법인을 대표하는 이사

 

           2) 분할로 인하여 피분할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기금법인에 관한 해산등기신청은 존속 또는 신설기금법인이 소멸기금법인을 대표하여 신청(상등법 711)

     나. 등기기간   

          피분할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인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정관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분할 분할합병을 결의한 복지기금협의회일로부터, 분할 분할합병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각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간내(근복령 35)

 

     다. 첨부서면(근복령 제36조. 제37조)

           1) 분할.분할합병 계획서(법 제75조 제2항) 

               피분할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약서 첨부

  

           2) 분할계획서 승인의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법 제75조 제2항)   

                1.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근복령 43)

                2.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3) 기금법인의 정관

               1. 신설기금법인의 정관이 필요

               2. 피분할 분할합병 기금법인의 정관에 분할 및 그 결의요건 등이 있을 것이므로, 피분할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의 정관도 필요

              3.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준비위원회의 연명날인된 정관을 첨부

   

           4) 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원칙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

(규칙 6, 상등규 104, 1542).

               - 예외 :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이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 분할 분할합병을 결의한 회의록은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없으므로(공증령 37조의3), 이사는 원칙적으로 그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기금법인 분할 분할합병이 관청의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면을 첨부한다(상등규 5212, 상업등기선례 제1-249).

   

           6)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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