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근복령 제37조, 상등법 제2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1) 분할 ․ 분할합병 후에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존속하는 때에는 그 기금법인을 대표하는 이사
2) 분할로 인하여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기금법인에 관한 해산등기신청은 존속 또는 신설기금법인이 소멸기금법인을 대표하여 신청(상등법 71조 1항)
나. 등기기간
피분할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인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정관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분할 ‧ 분할합병을 결의한 복지기금협의회일로부터, 분할 ․ 분할합병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각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간내(근복령 35조)
다. 첨부서면(근복령 제36조. 제37조)
1) 분할.분할합병 계획서(법 제75조 제2항)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약서 첨부
2) 분할계획서 승인의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법 제75조 제2항)
1.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근복령 43조)
2.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3) 기금법인의 정관
1. 신설기금법인의 정관이 필요
2. 피분할 ․분할합병 기금법인의 정관에 분할 및 그 결의요건 등이 있을 것이므로,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의 정관도 필요
3. 분할 ․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준비위원회의 연명날인된 정관을 첨부
4) 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원칙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
- 예외 :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이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 분할 ․ 분할합병을 결의한 회의록은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없으므로(공증령 37조의3), 이사는 원칙적으로 그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기금법인 분할 ․ 분할합병이 관청의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면을 첨부한다(상등규 52조 1항 2호, 상업등기선례 제1-249호).
6)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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