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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민법법인 청산종결등기 후 법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by 해결마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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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종결등기 후 법인 명의 재산 있는 경우 효력과 부활등기

     민법법인이 청산종결등기 후에 법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종결등기의 효력과 부 할 등기 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종전의 청산인이 사망등으로 없는 경우 청산인 선임

               청산종결 후에 최종청산인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이해관계인이 청산인선임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선임된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등기선례 제7-454).

 

           2) 종전의 청산인이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등규 60, 예규 제1087, 등기선례 제200410-3).

     나. 유의사항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 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조사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①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이 아닌 한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을 것

 

           ② 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된 자 또는 청산종결당시 청산인등기가 없고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된 사람이 있는 경우의 사원총회의사록에 있어서는, 사원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원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예규 제1212 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을 것.

  

 

3. 결론

     민법법인이 청산종결등기 후에 법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종결등기의 효력과 부 할 등기 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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