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사항 등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예를 들어 신청인, 등기기간, 첨부서면, 등기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 (법 제8조 1항)
2)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 (법 제13조, 민 제53조)
3)‘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라 함은 도착일 익일부터 기산 (민법 제157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 법 10 소정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첨부.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정관이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
- 주무관청은 정관에 관인을 날인하며, 공문으로 설립허가서와 정관을 설립자에게 통보하므로 이를 첨부하면 될 것.
2) 이사(이사장)의 자격증명서
설립당초 임원은 정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10②) 이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이 전술한 최초의 원시장관의 기재를 수용하면 될 것
3) 이사(이사장)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법 8①, 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의하여 대표권자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 주소기재를 생략
5)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서나 그 인증있는 등본(법 제10조 제1항)
6) 재산목록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법 10①), 등기사항으로 자산의 총액을 등기(법 8①)하므로,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실제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하여 재산목록을 첨부
7)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및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
- 법인설립등기와 동시에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목이 다르므로 분사무소설치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등기예규 제1038호)
8)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9)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사립학교법 제8조)
1) 목적
정관과 목적조항에 기재된 사항뿐 아니라,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할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및 수익사업의 종류 등도 아울러 기재
2) 명칭
3) 사무소
분사무소를 모두 포함, 분사무소도 등기(법 13, 민 50), 그 소재지까지 확정하여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등기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을 발생하고 또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법 13, 민 54).
- 법률이 정한 해산사유(법 34)는 정관에 정했다 하더라도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
6) 자산의 총액 및 출자의 방법
-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총재산액을 의미.
- 출자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따로 정한 때에는 등기해야 한다.
7) 이사(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이사장은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 8)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므로(법 14②, 19①),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1인 이상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등기예규 제683호).
- 다만, 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외에는 그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등기할 때의 법인을 대표할 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로 해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1-146호)
8) 감사(☓), 지배인(☓)
- 2인 이상의 감사는 필요적 (법 14①)이나,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법 8①).
9) 임시이사(☓)
상업등기선례 제2-131호
10)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학교법인의 이사 등에 직무대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등기는 사립학교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 직권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의 인감의 제출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등기선례 1-905)
3. 결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예를 들어 신청인, 등기기간, 첨부서면, 등기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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