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가의 필요성 및 인지의 환급
민사소송등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의 필요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인지의 과오납등으로 인한 인지환급 대상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가의 필요성
소가는 인지액 산정기준,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변호사보수액 산정기준이 됩니다. 다만, 정액제에서는 인지액이 일정하므로 소가는 인지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 인지의 환급 등
1) 과오납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이란 당사자의 계산착오 등으로 정당한 인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 부당이득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산점 : 인지액 납부일)가 적용되고, 반환금액은 과오납금 전액입니다.
2) 인지액 환급
가) 환급 대상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가사.행정.특허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신청사건이나 조정, 화해,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환급이 인정되지 아니 하지만, 조정,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후에는 환급대상이 됩니다.
나) 환급 사유
법원이 제공하는 역무인 심리 또는 판결작용이 당초 목적한 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이고, 환급사유는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해석합니다. 주로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를 인지환급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➀ 소장 등의 각하명령(제14조 제1항 제1호)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19조 등)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➁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제14조 제1항 제2호, 3호)
-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간주 포함)된 때 환급사유가 되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하는데(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33조 제3항),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에는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불법행위에 기해 1억 5,000만 원(적극적 손해 1억 원, 소극적 손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극적 손해 5,000만 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사유에 해당하지만, 적극적 손해 중 6,000만 원만을 취한 경우에는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➂ 청구의 포기.인낙(제14조 제1항 제4호)
➃ 조정.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14조 제1항 제5호)
변론종결 후 조정.화해 등이 성립된 경우에도 환급사유가 됩니다.
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제14조 제1항 제6호)
➅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제14조 제1항 제7호)
다) 환급청구기간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사건 종결일)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2항).
라) 환급 금액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3. 결론
민사소송등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의 필요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인지의 과오납등으로 인한 인지환급 대상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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