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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민법법인 해산.청산종결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by 해결마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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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청산종결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민법법인이 해산된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과 그에 대하여 등기할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청산인

               -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59)이 있고 이를 청산규정에서 준용(96)하므로 등기는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없는 때에는 창산인 중의 1인이, 대표권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 신청(규칙6,상등법23).

             -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5).

 

           2) 임시청산인

               임시청산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4유추).

 

           3) 대리인

              -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취임변경청산이 종결된 날로부터 3주간 내에(85)

 

          2)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법 60).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1)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 정관

                  청산인의 정수 및 선임방법 등을 확인

              -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①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사록인증 제외 대상법인 외에는 공증인의 인증필요)

                 ② 등기기록 상 명백한 존립기간만료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첨부 불요

                 ③ 사원의 부족으로 해산하는 경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서의 등본(법정청산인의 경우 제외)

                 ④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서나 그 통지서

             -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 그 정관

                ② 사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사원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인증필요)

                ③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본

                ④ 대표권 제한 및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설정을 증명하는 정관이나 사원총회의사록과 대표권 있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청산인회의사록

             - 주무관청의 허가(승인 인가)

                정관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해산 결의한 경우

                ② 청산인의 선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원칙: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예외:

                 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표권 없는 청산인은 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 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경우

                 ③ 대표권 있는 청산인의 중임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의 인영 날인 가능

                 ④ 사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된 청산인이 취임승낙을 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후 그 의사록을 공증하였다면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생략(등기예규 제752)

                ⑤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면 취임승낙서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규칙 6, 상등규 104)

               ⑥ 외국인의 이사가 거주 또는 체류하는 제3국의 공증인의 인증서 제출 불가(상업등기선례 제2-3)

         - 청산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청산인인감(개인)신고서 및 인감대지(비송 66, 상등법 25,상등규 35)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 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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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산종결등기

               -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등규 110 유추)

                  사단법인의 경우: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원총회의사록

                  ․ 재단법인의 경우: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이사회(청산인회)의사록

             -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아님(등기선례 제3-982)

             -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지방세법 제28조 제1 6, 2

               ․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 5조의5 

 

     라. 유의사항

           1)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가)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파산결정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파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나(채무자회생법 23), 이는 해산의 등기는 아니므로,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인의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나)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34).

 

               다) 파산절차가 종료한 후에 법인의 잔존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에 청산절차가 필요하고, 이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89다카2483 ), 이 경우 청산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6755).

 

              마)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취소사유 외에 달리 주무관청에서 설립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공익법 16).

 

              바)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상업등기선례 제1-307)

 

             사)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상업등기선례 제2-111).

 

             아) 청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792036).

 

             자)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9413473).

 

            차)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상업등기선례 제2-101).

           2) 청산종결등기

              가)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985279).

 

             나)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 및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회생절차종결 결정서 등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청산절차가 필요 없거나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당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2613).

 

             다) 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2616).

 

             라) 파산이 종료된 법인이 잔여재산이나 정리할 법률관계가 남아있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청산인선임청구를 하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으로 하여금 그 법인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82, 83, 등기선례 제201006-1).

 

 

3. 결론

     민법법인이 해산된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과 그에 대하여 등기할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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