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 등기 서론
민법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이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등기 관련 첨부서면 및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촉탁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1536호)
법인의 대표자 기타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민집 306).
나. 첨부서면
1) 촉탁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비송66,상등법107)
2) 재판의 등본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비송108)
3)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수수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다. 등기사항
정관에 대표자의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325호).
라. 유의사항
1) 직무대행자의 개임신청권이 가처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지의 여부(79마198).
2)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소극)(민집 306, 서울고법 2009라2534)
3)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소극)(92다5638).
4)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88다카9883).
5) 학교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94다12371).
6)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99다30039).
7)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8)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회사가 해산되고 해산 전의 가처분이 실효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처분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청산인 직무대행권자(91다4355).
3. 결론
민법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이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등기 관련 첨부서면 및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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