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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민법법인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by 해결마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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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법인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민법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를 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63).

              -  대표권 있는 이사는 관할등기소에 인감신고를 하여야 한다(비송66,상등법25).

 

           2) 임시이사(민법 제63)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4).

 

           3)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66,상등법25),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4)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5)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때로부터 각 3주간 내

          ② 이전한 날은 실제로 이전한 날짜

          ③ 기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 53)

     다. 첨부서면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사원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①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비송 64)

                ②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4)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와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 5조의5)

               ① 주사무소를 동일 등기소관내로 이전하는 경우-1건의 신청이므로 신주사무소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 112,500원과 신청수수료 30,000원을 납부

              ②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구주사무소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 40,200원과 신청수수료 6,000원 및 신주사무소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 112,500원과 신청수수료 30,000원을 납부

             ③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경우-등록세 40,200원과 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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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외국법인의 국내분사무소 설치.이전.폐쇄 

           1)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절차 및 등기등록 절차를 증명하는 서면(당해 외국 법령의 사본과 그 번역문 등)

 

           2) 적법하게 등기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면 서면)

 

           3) 주사무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4)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각 번역문 포함)

 

           6)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예외: 당해 비영리 외국법인이 그 설립 준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등기등록을 마쳤음이 증명된다면 허가 불필요(상업등기선례 제2-109)

 

               * 제출서면들은 반드시 당해 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당해 외국 공증인의 인증만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마. 유의사항

           1) 주사무소 이전

               -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에 이전일자를 예정하여 미리 등기 할 수는 없다.

               - 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105).

               -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등기선례 제200402-12)

               - 법인이 주사무소(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사무소이전등기금지가처분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6).

              - 법인은 해산한 후에도 주사무소의 이전은 가능하므로, 청산중인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과반수의 결의에 갈음하여 청산인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있는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통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2011년 권오복 등기실무 585).

             - 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선례 200204-13, 등기선례 200402-9).

            - 회생법인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74조의 제4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등기선례 제6-654).

           2)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 분사무소의 소재지는 특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일 행정구역의 동일지번이라도 각 상이한 분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면 가능하고(상업등기선례 제2-22), 국내법인이 외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그 분사무소소재지도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2-21).

            -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나(상등규 60),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및 지점(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는 기명날인에 갈음하여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상등규 61). 이는 비송사건절차법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에 의하여 민법법인과 특수법인의 등기에 준용된다고 해석된다(비송 66, 규칙 6).

           -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상업등기선례 제2-23).

           -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종류 등(등기선례 제200306-32).

          - 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등기선례 제6-639).

 

 

3. 결론

     민법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를 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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