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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민법법인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by 해결마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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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법인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민법법인 임원이 변경(임기만료, 사임, 사망, 해임, 기타 결격사유)된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2항).

 

           3)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습니다.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기준) 

           1) 원칙 :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2) 예외 :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대법원 2004마800 결정).

     다. 첨부서면 

           1) 이사의 취임등기

                가) 이사를 선임한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 공증인의 인증 필요(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법인 )

                      -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통상업무만 수행)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6조,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나) 취임승낙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① 취임승낙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54조.

                     ② 주무관청의 허가서-취임이 주무관청의 승낙사항일 경우(공익5). 정관에 임원의 취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도 필요(상업등기선례 제2-108호).

                     ③ 당연직 이사의 취임퇴임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장 첨부,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불요(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다)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 예외-대표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다만,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②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중임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 인감 날인 가능(상등규 104단서)

 

                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원칙-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법인특규2).

                         - 예외-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943). 그러나, 중임되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인감의 제출

                       - 원칙 : 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에는 인감을 제출(비송66,,규칙6,상등법25,상등규35).

                      - 예외 :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한 경우에는 실무상 종전에 사용하던 인감의 계속사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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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사의 퇴임등기

                가) 임기만료

                      ① 원칙: 별도의 첨부서면 없이 정관에 규정된 임기와 등기기록상 임기 확인

                      ②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주소변경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기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변경의무 해태시 과태료 통지(상업등기선례 제1-140)

 

                나) 사임(사임서)

                     - 원칙: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영 날인(규칙6, 상등규104,154),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으로 가능(상등규104)]

                                ② 인감증명서 첨부(규칙 6, 상등규 104)

                                ③ 정관에 사임에 관한 허가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증명서면

 

                 다) 사망

                      ① 원칙: 사망사실을 기재한 기본증명서 제출

                      ② 예외: 의사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가능

 

                 라) 해임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임을 결의한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첨부(인증제외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공증인의 인증필요).

 

                 마) 기타 결격사유

                      ①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의 경우-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② 주무관청의 임원승인 취소: 취소 공문 등

                      ③ 당연퇴직: 인사발령장 등

 

           3) 대표권제한규정의 신설.변경.폐지등기

                가) 정관으로 신설, 변경, 폐지하는 경우

                      ① 정관변경을 결의한 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 재단법인은 이사회의사록)과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

                      ②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변경한 경우- 주식회사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으나, 민법은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신설, 변경, 폐지 불가.

                      ③ 실무상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임하여 대표권 제한규정의 변경(OOO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으로 대표권 제한 규정을 변경하는 등기를 실행함.

 

           4) 이사등의 개명등과 행정구역변경

                가) 행정구역 변경

                      등기기록의 기재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직권 변경사항(비송 66, 상등법 28)-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나) 개명이나 주소변경

                     ① 개명: 기본증명서, 전거: 주민등록초본

                     ② 기간도과로 인한 과태료 제재

 

           5)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하고,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는리 불가합니다(등기선례 제8-83호).

 

 

           6)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기본 건당 40,200(지방교육세 포함: 48,240)(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 건당 6,000, 전자표준양식 4,000, 전자문서 2,000원(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5조의5 제3항)

     라. 유의사항

           1)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사원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사원자격이 상실되면 이사의 지위도 상실되고, 정관에 이사자격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의서면이 필요하다.

 

           2) 기존의 이사가 파산한 경우 이사자격이 상실되고(690), 파산자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아니하므로 파산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3)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997432).

 

           4) 이사취임승인의 효력(=임기의 지정이 없는 이사취임승인) 및 그 이사의 임기(=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임기)(997432).

 

           5) 최초의 이사임기는 법인의 성립일 즉, 설립등기일로부터 진행하고, 임기의 기산점은 이사가 취임을 승낙할 때이며, 이사의 임기는 승낙일의 익일을 초일로 하여 계산하고, 임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임기의 말일이 종료한 때에 임기는 만료된다(157159). 이사의 취임의 등기기간은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6) 사단법인 이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상업등기선례 제2-104).

 

           7) 임기의 만료와 동시에 다시 이사로 재선되는 경우에도 이는 임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선임이며, 이에 대하여 퇴임등기 및 선임등기를 하여야 하나, 등기실무에서는 중임으로 등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임과 동시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중임으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8)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0076307). 이때에는 사임등기는 할 수 없다. 다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되므로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7).

 

           9)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일부 이사가 해임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법원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해임이사에 대한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제6-691).

 

           10)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등기선례 제200502-10).

 

           1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상업등기선례 제1-373), 그 경우 퇴임일자는 그 권리의무행사종료일이 아니라 당초의 임기만료일로 기재해야 한다.

 

           12)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등기선례 제1-887).

 

           13) 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등기예규 제187).

 

           14) 주식회사의 경우 해임에 관하여는 정원에 미달하면 등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정원에 관계없이 해임등기를 하는데, 민법법인의 이사의 해임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권오복 민법법인 등 등기실무 820)

 

3. 결론

     민법법인 임원이 변경된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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