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법인 정관변경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민법법인의 정관이 변경(명칭.목적.존립기간 등)된 경우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및 그에 대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2항).
3)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습니다.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기준)
1) 원칙 : 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2) 예외 :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대법원 2004마800 결정).
다. 첨부서면
1) 정관
-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의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정관규정에 정관변경불허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통설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규정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결의서(공증인의 인증필요)
① 사단법인:사원총회결의서, 정관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민법 제42조).
② 재단법인:이사회결의서, 정관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변경합니다(민법 제45조, 제46조). 의사록 인증 제외 없음
3) 주무관청의 허가서
사원총회(이사회)결의와 허가서 기재 대조합니다.
4)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하고,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는리 불가합니다(등기선례 제8-83호).
5)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기본 건당 40,200원(지방교육세 포함: 48,24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 건당 6,000원, 전자표준양식 4,000원, 전자문서 2,000원(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5조의5 제3항)
라. 유의사항
1)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는 물론 감소도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다568 판결).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543 판결).
3. 결론
민법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및 그에 대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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