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시 첨부정보 및 참조선례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경우 첨부하여야 할 정보와 그와 관련된 참조 선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시 첨부정보
1)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산인 선임, 해산에 관한 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며,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은 동일한 신청서(별개의 신청서에 연번으로도 가능)로 동시에 신청.(동시신청은 별개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것도 포함함)
2)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규칙 83조, 103조)
3) 법정청산인 :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해산당시 이사가 여러 명이면 모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되고, 해산당시 대표이사는 대표청산인이 된다.
4) 감사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자연인에 한함.
5)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청산인 선임가능
6) 법정청산인 또는 법정대표청산인의 경우 회사가 해산된 날이 그 취임일자가 되고,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과 취임승낙일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이 취임일, 정관규정에 의한 경우 해산일과 취임승낙의 효력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이 취임일이 된다
‣ 정관사본, 취임승낙서(법정청산인 불요),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신고서
나. 참조 선례
1)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처리 : [상업등기선례 제1-275호]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고, 해산 전의 대표이사는 그 권한을 상실하며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른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해산명령 확정 후 등기촉탁 전에 그러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해산명령을 한 법원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직권말소한 후,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3. 결론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경우 첨부하여야 할 정보와 그와 관련된 참조 선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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