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변경등기(자본금 감소)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주식회사가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시 유의하여야 할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자본금 감소시 첨부서류
1) 주주총회의사록(특별결의 要)
- 원칙 : 공증인의 인증 要 (소규모회사 공증 不要 규정 없음, 단,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있음)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 의장, 참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不要)
*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총주주 서면결의서 + 주주의 인감증명서 + 주주명부(서면결의 당시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의서 및 결의서에는 개인인감 날인,
주주명부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작성)
2)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 증명서면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였음을 증명 : 공고신문 또는 전자공고의 경우 출력문서 등, 단,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 要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별도 최고 증명서면 : 대표이사의 진술서
3) 채권자의 이의제출 여부에 따른 증명서면 : 이의가 없었던 경우(대표이사의 확인서)
4) 주권제출공고 증명 서면 – 주식의 병합 또는 강제소각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한 경우
(이의제출 공고와 동일)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
6)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참고사항
1) 통상의 자본금 감소 – 원칙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예외)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만으로
-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출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 는 별도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 공고는 정관 소정의 공고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이의를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 이의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2) 효력발생시기(공고만료일 다음날 또는 이의없음에 대한 진술서 작성일)
- 주식의 액면금액 인하 : 회사의 자본금 감소의 의사표시가 모든 주주에게 도달한 때와 채권자보호절차(이의제출공고 + 기간도과 등)를 완료한 때 중 늦은 때
- 주식의 병합 또는 강제소각 :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
- 임의소각 :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한 때
3) 지점등기사항 아닙니다.
4) 자본금 감소로 인한 자본금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1주의 금액의 변경등기 모두에 대해 1건으로 기타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3. 결론
주식회사가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시 유의하여야 할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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