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청산종결 등기신청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주식회사가 청산종결이 되어 등기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신청 할 때 유의하여야 할 만한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식회사 청산종결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필요-소규모회사 공증 필요없다는 규정이 없음)
-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의사록 내용의 일부로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문공고(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공고) - 필요서면 ×, 실무상 첨부
3) 정관사본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
5)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나.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시 참고사항
1) 주식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2) 청산종결 간주 :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회사계속등기 不可).
3) 등기기간기산일 :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
* 청산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2개월(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청산종결의 등기 신청 不可
3. 결론
주식회사가 청산종결이 되어 등기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신청 할 때 유의하여야 할 만한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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