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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민법법인 등기신청시 등기할 사항 및 유의사항

by 해결마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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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법인 등기 시 등기사항과 유의사항

     민법법인 설립등기신청시 민법 제49조에 의한 등기할 사항(정관 참조)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기사항(민법 제49조, 정관참조)  

           1) 목적

                -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민법 제40조, 대법원 2008다85345 판결) 

                - 법인의 목적 기재는 사회관념상 일반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해야 하고, 반드시 1개의 사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수개의 사업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목적사항이 수개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주무관청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명칭

                - 정관과 신청서에 기재된 명칭을 그대로 기재.

                - 제한규정 및 동일상호 사용금지 규정 없습니다.

 

           3) 사무소

                - 지번까지 확정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에 본점의 구체적인 주소를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설립허가연월일 : 설립허가서에 기재된 일자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만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또 이를 등기해야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파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과 같은 법률이 정한 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또 설사 정관문언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지만, 실무상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기재하는 법인의 정관이 많습니다.

 

           6) 자산의 총액(민법 제49조 제2항 제6호) : 순자산액을 의미(등기선례 제5-859호)

 

           7)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소

                -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감사 및 대리인은 등기사항 아님(등기예규 제533호, 상업등기선례 제1-333호).

                 -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대법원 95마1504 결정)․ 이사로 등기될 수 있을 뿐, 회장부회장, 이사장 등의 기타 명칭으로 등기 불가합니다.

                - 정관에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장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사장으로 등기할 수 없고, 대표권 제한 규정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민법 제41조, 제49조, 제54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정관, 총회에서 대표권 제한여부 확인

 

           10) 법인 성립의 연월일(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54조)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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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기 시 유의사항

          1)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재규 제1249호)

 

           2)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4조

 

           3) 민법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은 그 명칭을 등기한 때에 법인의 종류인 사단법인·재단법인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147호)

 

           4) 민법은 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어(민법 제40조 제5항, 제43조), 결국 정관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선임기관과 선임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5)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기독교 단체)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표권의 범위에 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91다24564 판결). 실무상 대표권 제한 범위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민법법인 설립등기신청 시 민법 제49조에 의한 등기할 사항(정관 참조)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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