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민법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인 및 첨부서면

by 해결마 2024. 10. 13.
반응형

1. 민법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인 및 첨부서면

     민법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누구이고,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자로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59조) ,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49조)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기산일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날(초일 불산입)(민법 제53조)이 됩니다.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1) 정관

                사단법인(민법 제40조)-반드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민법 제43조)-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는 외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 무효, 공증인의 인증은 불필요, 원본대조필한 사본 제출가능

 

           2) 이사의 자격증명서(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등)

                최초의 이사는 정관에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관 이외에 별도로 이사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등기선례 제200407-8호). 

               ②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를 선임한 선임서나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③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④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전 이사 정수에 결원이 발생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변경된 정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등기선례 제200407-9호).

 

           3) 취임승낙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①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54조)
                ② 주무관청의 허가서-공익법인의 경우 이사선임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낙서 필요(설립허가 받은 정관으로 갈음가능, 이 경우에도 취임승낙서와 임감증명서는 필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③ 정관에 임원의 취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도 필요(상업등기선례 제2-108호).

 

           4)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가)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54조).

                나) 예외

                      ⑴ 대표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합니다.
                      (2)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유효기간 3개월 적용됩니다.

반응형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 등본(민법 제32조)

 

           6)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민법 제40조, 제43조)

                ① 사단법인-재산이 없는 경우 0원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가 없는 경우 수리불가합니다.

               ② 재단법인-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사항으로 주무관청 허가필요합니다.

               ③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대표권 있는 이사가 잔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제2항)-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이더라도 세목이 같은 경우에는 1의 등록면허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제3항)-서면방문신청의 경우 30,000, 전자표준양식의 경우 25,000, 전자신청의 경우 20,000

 

           8)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는 불가합니다(등기선례 제8-83호).

 

           9)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업등기법 제25조, 상업등기규칙 제35조)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3. 결론

     민법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누구이고,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