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대표이사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지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의 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2)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1명이 출석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이사정족수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는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출석한 이사의 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출석한 이사의 수에는 의결권이 있는 대표이사 1인만 인정됩니다.)
-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가 찬성하였다면 과반수 찬성(1명 중 1명 찬성)이 인정되어 그 결의는 적법합니다.
3)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대상자인 대표이사도 특별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지와 대표이사의 해임 시 당해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대상인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해임 시 당해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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