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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말소등기청구와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주장 및 항변

by 해결마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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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등기청구와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말소등기청구)의 원고의 주장사실과 피고의 항변사실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방해배제청구(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원고의 주장사실과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1)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동일하게 민법 제213조 단서의 항변을 하면 됩니다.

 

     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말소등기청구)   

           1) 원고의 주장사실

                - 원고 소유사실, 피고 등기(방해)사실,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사실(채권행위의 무효, 물권행위의 무효, 등기의 무효)

 

               - 원칙적으로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등기가 유효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하여 원고가 등기의 원인무효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에 따른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채권행위의 유효(유효한 원인행위), ② 물권행위의 유효(처분권자(처분권한 + 처분능력)의 유효한 처분행위), ③ 등기의 유효(처분행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어야 하고, 위 세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지 못해도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원고는 위 세가지 중 최소한 하나가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2) 피고의 항변사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추인, 실체관계 부합등기(점유취득시효,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등),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불법원인급여(제746조), 신의칙 위반 등

     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방해배제청구(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1)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 대지 소유자, 대지 위 건물 존재, 피고 건물 소유자(=대지 점유자, 미등기매수인도 포함)

 

            2) 피고의 항변사실(민법 제213조 단서)

                 민법 제213조의 점유할 권리의 항변(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동시이행항변권, 신의칙 위반 등)을 하면 됩니다.

 

 

3. 결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말소등기청구)의 원고의 주장사실과 피고의 항변사실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방해배제청구(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원고의 주장사실과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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