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신청행위가 통상사무인지와 등기관의 심사 및 첨부서류
조합의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행위가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등기관의 심사 및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부동산등기신청행위가 통상사무에 속하는지 여부
1) 조합의 직무대행자가 부동산등기신청행위를 했을 때에 이것이 통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부동산등기신청행위는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바, 통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담보권의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통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많지만, 재건축조합의 성격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경우는 통상사무로 볼 수 있어서 직무대행자는 위와 같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나. 등기관의 심사 및 첨부서류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시 등기관의 조치
-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하는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민법 제52조의2), 가처분 발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6조).
-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➀ 법인등기부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에 대하여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고(직무집행정기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4조), 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라.1)]
2) 부동산등기신청시 등기관의 심사 및 첨부서류
가) 관련 선례
재단법인의 정관에 대표자인 이사장의 유고시에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상무이사가 이를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과 상무이사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1-52).
나) 사안 조합의 정관
사안 조합의 정관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서 조합장이 유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본 정관에 의거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을 이사회의 사무집행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등기관의 심사 및 첨부서류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심사하는 등기관으로서는, ➀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는지 여부, 등기신청인이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인지 여부,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조합의 정관이 필요하고, ➁ 부동산등기신청행위는 조합의 통상업무이므로 조합의 통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하며, ➂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에 한정되고 있으므로[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가. 2), 라.1)]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조합의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행위가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등기관의 심사 및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송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에서 합의관할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0) | 2024.10.09 |
---|---|
민사소송에서 변론관할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0) | 2024.10.09 |
법원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의 및 소송법상 효과 (0) | 2024.10.06 |
말소등기청구와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주장 및 항변 (0) | 2024.10.06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대지인도청구)에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 (0) | 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