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권리근거규정과 그 행사순서
권리근거(발생)규정이란 권리를 발생시키는 규정으로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말하는데, 민법상 권리근거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권리근거규정의 행사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상 권리근거규정
1) 채권적 청구권
채권법상으로는 약정채권(매매.소비대차 등 15개), 법정채권(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채무불이행(해제. 담보채권 포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연대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등이 있고, 물권법상으로는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이 있습니다.
2) 물권적 청구권
i)점유권[첨유보호청구권 등(민법 제204조, 제205조)], ii) 소유권[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제213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제213조, 제214조), 말소등기청구(제214조),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제214조), 명의신탁에 기한 청구 등), iii) 용익물권[법정지상권에 기한 청구(제366조) 등], iv)담보물권[가등기담보권 실행에 기한 본등기청구,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청구 등]이 있습니다.
나. 권리근거규정의 행사순서
1) 하나의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청구권의 요건도 검토해야 하며, 다른 청구권이 보다 쉽게 성립하거나 유리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2) 민법상 권리근거규정을 어떠한 순서로 행사할지가 문제되는데, 순위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① 채권적 청구권(계약상의 청구권) => ② 계약유상의 청구권(무권대리인 책임(민법 제135조).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 ③ 사무관리[취득물 인도청구권(제738조, 제684조) 등], 구상권, 변제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 ④ 물권적 청구권(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순서로 행사합니다.
3) 반대사실의 규정 : 법률행위 '효력발생요건'의 흠결에 대한 주장.증명
항변의 경우에도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즉 ① 권리장애규정, ② 권리멸각규정, ③ 권리행사저지규정 중 영구적 항변권(한정승인 등), ④ 권리행사저지규정 중 연기적 항변권(유치권 등), ⑤ 출혈적 항변(상계항변 등) 순서로 검토합니다.
가) 권리장애규정
- 권리장애(불발생)규정은 권리근거규정에 기한 권리의 발생을 애초부터 방해하는 요건사실로서, 실체법상 '무효사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항변(민법 제746조)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리장애사실은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의 발생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야 합니다.
- 권리근거규정과 권리장애규정은 모두 권리의 발생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 구별이 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본문 또는 원칙적 규정은 권리근거규정(법률행위의 적극적 성립요건), 단서 내지 예외적 규정은 권리장애규정(법률행위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봅니다.
나) 권리소멸규정
권리소멸(멸각)규정은 권리근거규정에 기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요건사실로서, 실체법상의 '취소사유'(행위무능력에 의한 취소, 착오.사시.강박에 의한 취소), 해제조건의 성취, 추인, 소멸시효 완성, 변제, 대물변제, 상계 등 채권소멸사유, 계약의 해제.해지 등이 있습니다. 권리멸각사실은 보통 권리근거사실보다 뒤에 생깁니다.
다) 권리행사저지규정
권리행사저지규정은 권리근거규정에 기하여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저지시키는 요건사실로서, 한정승인, 보증인의 최고.검색, 기한 미도래.유예, 정지조건의 존재, 신의칙(권리남용), 동시이행, 민법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물권적 청구권(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질권 등), 채권적 청구권(임차권, 미등기매수인의 지위, 점유취득시효 등)], 유치권, 실체관계의 부합(점유취득시효,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등), 건물매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4) 부관에 대한 증명책임
부관은 그 대상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구분되는 가분적인 것이고 부관(조건 및 기한)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귀속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정지조건의 성취에 달려있거나 효력발생의 시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정지조건 또는 시기의 존재는 당해 법률행위 효력과의 관계에서 발생장애사유로서 기능하고,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조건이 있거나 효력의 종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해제조건의 존재, 그 성취 또는 종기의 존재와 그 도래는 당해 법률행위 효력과의 관계에서 소멸사유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정지조건 또는 시기의 존재는 항변사실로,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시기의 도래사실은 재항변사실로 되고, 해제조건의 존재 및 그 성취 또는 종기의 존재 및 그 도래사실은 항변사실로 됩니다.
3. 결론
권리근거(발생)규정이란 권리를 발생시키는 규정으로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말하는데, 민법상 권리근거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권리근거규정의 행사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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