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대지인도청구)에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대지인도청구)에서 원고의 주장사실(민법 제213조 본문)과 피고의 항변사실(민법 제213조 단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사실(민법 제213조 본문)
1) 원고 소유사실
일반적으로 등기부를 통하여 원고 소유가 추정되므로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재단법인의 출연재산, 명의신탁, 양도담보)과 공동소유(공유.총유.합유) 등의 경우에는 원고의 소유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고 점유사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소송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만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이더라도 간접점유자 또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1969. 2. 4. 선고 689다159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의 항변사실(민법 제213조 단서)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란 민법상 완전한 권리뿐만 아니라 점유를 정당화하는 모든 '법적 지위'를 포함합니다.
1) 물권적 권리
지상권(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경우 포함), 전세권, 유치권, 질권(동산), 선의취득(동산) 등입니다.
2) 채권적 권리
미등기 매수인, 점유시효취득자, 임차인 등입니다.
3) 동시이행항변권
4)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금반언, 실효의 원칙 등)
3. 결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대지인도청구)에서 원고의 주장사실(민법 제213조 본문)과 피고의 항변사실(민법 제213조 단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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