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의
관할은 이미 존재하는 재판권을 어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의 및 구체적 예, 소송법상 효과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전속관할
1) 의의
법정관할 중 재판의 적정.공평.신속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이라고 하여 반드시 하나의 법원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참조). 심급관할 등의 직분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지만, 심급관할 중 불항소합의(민시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는 임의관할입니다.
2) 전속관할의 구제척 예
3) 소송법상 효과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재량적 이송(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예외 있음(민사소송법 제36조 제3항)).합의관할.변론관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조, 제34조 제3항, 제35조, 제36조).
4)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과
절대적 상고이유(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3호)이나, 재심사유는 아닙니다.
나. 임의관할
1) 임의관할이란 법정관할 중에서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요구에 따라 정해진 관할을 말합니다.
2)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재심. 독촉. 강제집행. 회사관계. 파산사건 등) 전속관할이 됩니다.
3) 임의관할 위반인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관할위반의 이의가 있으면 이송하고, 관할위반의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겨서 하자가 치유됩니다. 임의관할위반 항변은 항소심에서 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411조), 재심사유도 아닙니다.
3. 결론
관할은 이미 존재하는 재판권을 어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의 및 구체적 예, 소송법상 효과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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