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말소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을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과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시기,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1) 처분금지적 효력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어 그 등기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위반행위의 상대적 효력
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압류등기의 효력과 같이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만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
3)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 부정이 가능한 시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때이며,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등 위법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4) 가처분의 효력범위
가처분에 따른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일 경우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로서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되는 제3자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데, 말소되어야 할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이든 가등기.가압류.제한물권 등과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든 모두 그 대상이 됩니다.
3. 결론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을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과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시기,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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