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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등기신청시 피성년후견인임을 확인 서류제출 여부

by 해결마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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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시 피성년후견인 확인서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본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이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인이나 의무자가 피성년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다른 확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규정 

           1) 부동산등기법 제24,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

 

           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 5

 

     나. 성년후견개시가 있는 경우

           1) 성년후견개시가 된 피성년후견인이 등기권리자나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갖게 되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제될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을 제한한 경우 허가 없이 한 대리행위가 무효로 되는 등 법률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성년후견개시가 있음에도 피성년후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신청능력이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년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성년후견개시되지 않은 경우

           1) 성년후견개시 여부는 등기법상으로는 등기신청능력의 문제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바, 자연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행위능력은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성년후견개시가 있어 등기신청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개시심판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 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신청권을 사건본인 및 성년후견인,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 부당한 목적에 의한 발급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결과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에서 성년후견부존재증명서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기의무자가 피성년후견인임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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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본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이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인이나 의무자가 피성년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다른 확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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