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분할 전 회사로부터 최후 분할된 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
회사가 수차례 분할된 경우 최초 분할 전 회사로부터 최후 분할된 회사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회사분할의 법적 성격
회사의 분할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할 후 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나. 수차례 회사가 분할된 경우 최초 회사에서 최후 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
1) 등기선례 1-439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병 회사가 을 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 앞으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위 등기선례는 그 법적 성격이 포괄승계로 동일한 회사의 분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더러 등기경제 등을 고려한다면 위 사안과 같이 수차례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 최초 분할 전 회사로부터 최후 분할된 회사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형식적인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포괄승계하였는지의 확인을 분할계획서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순차로 작성된 각 분할계획서에 근저당권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임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위반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동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라. 소결
등기선례 1-439의 취지, 합병과 분할은 법적 성격이 동일한 점, 사안의 경우 순차적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면 등기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가혹하다는 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경우에도 최후 주소지로 바로 변경등기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차례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도 분할 전 회사로부터 최후 분할된 회사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회사가 수차례 분할된 경우 최초 분할 전 회사로부터 최후 분할된 회사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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