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변경시 근저당권이전등기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등기선례 개관
1) 등기선례 5-444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 전에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단순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절차에 의하여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인 회사가 합병된 경우 그 등기절차는 상속에 준하여 처리하고, 또한 합병 전 회사와 합병 후 회사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의 형식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아닌 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합병으로 존속한 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변경
1) 등기선례 5-447는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경우에, 병 회사는 갑에서 을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 후 을에서 병으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곧바로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합병으로 존속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여 명칭이 동일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에 해당합니다.
3)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법인과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등기기록이 편성되고 별개의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등기선례 4-447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존속한 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한 법인으로부터 존속한 법인으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 전에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존속하는 법인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단순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절차에 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하는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두 법인은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여 등기선례 5-447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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