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 회사가 상호변경 후 병 회사에 흡수합병시 소유권이전등기
갑 회사가 을 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회사가 합병된 경우 소멸회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멸회사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564조 2.다.(2).). 사망한 사람은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등기신청권이 없으므로 사망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상속인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판례도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합병으로 어느 한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인정될 수 없고, 등기당사자능력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멸회사 명의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존속회사 명의로 소멸회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안에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멸회사의 명의를 실체에 맞게 표상하기 위한 것이나 권리능력이 없는 소멸회사의 등기명의는 실체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적고 법인의 명칭은 자연인의 성명과 마찬자기로 그 법인에 인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권은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성격의 권리로서 성질상 존속회사에게 이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존속회사 명의로 소멸회사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상법 제235조, 제530조 제2항)하는 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2) 신청인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3) 소멸회사의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소멸회사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기타 각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도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한 경우 피상속인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실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등기선례 2-259).
- 소멸회사 명의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존속회사의 단독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회사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등기선례 2-259).
다. 소결
1) 갑 회사가 을 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갑 회사는 소멸회사로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존속회사인 병 회사에게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권이 성질상 이전되지 않으므로 병 회사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존속회사인 병 회사는 소멸회사인 갑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갑 회사 명의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선행할 필요 없이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갑 회사가 을 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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