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처분등기 후 가처분권자 이외의 자가 말소등기신청 하는 경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권자 이외의 자가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종전 선례
1) 종전의 선례는 가처분권자 이외의 자가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채권자를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2) '갑과 을의 공유인 부동산의 갑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신청으로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1999. 4. 3. 등기3402-363 질의회답).
3) 사해행위와 관련한 수익자와 채무자(등기부상 종전 소유명의인)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1999. 4. 28. 등기 3402-464 질의회답).
나. 선례 변경
1) 이후 가처분채권자 이외의 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위 두 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등기선례 6-57).
2)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다른 권원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도 선행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2013. 1. 9. 부동산등기과-45 질의회답),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등기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등기명의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2013. 2. 13. 부동산등기과-324 질의회답). 말소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는 이상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다.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등의 제공 없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등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말소신청의 대상인 등기와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 모두가 말소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등기선례 6-57).
2)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그대로 둔 채 말소신청의 대상인 등기만 말소한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같은 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 6-458).
3. 결론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권자 이외의 자가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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