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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서명과 필적이 동일해야 하는지?

by 해결마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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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의 서명과 필적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의 서명과 확인서의 서명(필적)이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고 그 각 서명이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본인의 성명과 일치하도록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각 ‘서명’동일한 문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확인서의 ‘성명’과 동일하게 전부 기재하여야 하나 각 서명의 필적이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임장의 서명과 확인서의 서명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등기관으로서도 신청서 및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각 서명이 성명과 동일한지만 확인하면 족하고 서명(필적)의 일치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관련 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3. 결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의 서명과 확인서의 서명(필적)이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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