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정보, 등기기록,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치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와 등기의무자의 표시는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제7호).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역시 일치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8호).
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
1)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1-359).
2)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계속 중 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인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갑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5-194).
3) 신청정보와 등기기록 그리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지분이 1/2이지만, 1/3지분의 이전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1/3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의 사실관계는 ➀ 대상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➁ 갑이 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을도 갑에 대하여 반소제기, ➂ 소송계속 중 갑이 사망하고 갑의 상속인(A,B,C,D,E,F)들이 소송수계, ➃양 당사자의 소가 모두 인용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을)에게 원고(반소피고, A,B,C,D,E,F)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 자신의 상속지분(B는 3/11, B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2/11)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이 확정. 후에 A가 자신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침.
1)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여기에서 그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물권적청구권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의 태도입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은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2) 위 선례의 사실관계에서는 을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그 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고는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위 1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2.다.항의 사안에서 을은 A를 등기의무자로, 2/11지분(A의지분)에 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4(소유권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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