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등기말소등기 신청의 대위행사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하였으나 위탁자(체납처분자)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을 위하여 위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탁등기의 신청인
1) 부동산등기법이 2013. 5. 28. 일부개정(법률 11826호, 2013. 8. 29. 시행)되기 전에는 신탁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었습니다.
2) 신탁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기는 하지만 직접 권리를 이전.설정하는 등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에 불과하며(신탁법 제4조 제1항), 수탁자의 단독신청에 의하더라도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으므로 개정 '부동산등기법'(2013. 8. 29. 시행)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나. 위탁자의 수탁자 대위권
일신전속권과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권리,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수탁자 대위권(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또한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관공서의 신탁등기말소등기 신청권의 대위
1) 공동신청이 원칙이었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이 수탁자의 단독신청 원칙으로 개정되었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공서는 위탁자의 수탁자 대위권을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예규 제1618호 1.나.), 관공서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결론
1) 등기예규 제478호에서 밝히고 있듯이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는 등기를 관공서가 촉탁할 수는 없습니다.
2) 신탁종료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그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체납처분자인 위탁자가 취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를 대위한 관공서가 수탁자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압류권자인 관공서가 촉탁에 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선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자인 위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말소등기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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