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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유물분할

by 해결마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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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유물분할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유물분할이 가능하다는 견해

            1)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등에게 새로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신탁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유물분할도 당연히 가능하는 견해입니다.

 

           2) 이 견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사안에서 문제된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공유관계는 서로 전혀 다른 궤에 있어 비교할 바가 아니며, 지분 형태로 공유하고 있는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를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달리 보아야 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절차 및 첨부정보

           위탁자 갑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을에게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이 그 토지를 A,B,C 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A 필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B,C 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 역시 가능합니다.

 

           1)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유물분할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지분 역시 신탁재산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위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공유 토지를  A,B,C 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A 필지에 대해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한 때에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에 등기목적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따른 첨부서면 외에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위탁자인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B,C 필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등기목적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탁등기의 말소에 대해서도 공유물분할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따른 첨부서면외에 신탁해지증서 등 신탁재산의 귀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 소결

           1)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신탁법과 관계법령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신탁관계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처분의 권한이 신탁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도 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 등을 참고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유물분할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2) 공유물분할 이후 구체적인 등기절차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유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며, 수탁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등기목적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그간 있었던 다툼을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3. 결론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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