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4조(외국인의 경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고, 신청권자가 한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 배우자임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망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1)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이 사망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가.1)항 예규의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된 경우'라 함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혼인의 취소는 이혼에 준함) 등을 말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것(또는 가장혼인으로 인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혼인사유 말소된 것도 마찬가지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결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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