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된 경우 및 신분관계 해소된 외국인의 영문증명서
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와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영문증명서 교부청구
1)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541호) 제5조(발급제한) 제3호에 의하면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경우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 기재된 영문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4조(외국인의 경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항에 의하면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결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와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본인 기록사항이 기재된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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