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에 청구사유 기재를 거부/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거부
신청인이 신청서에 청구사유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에 등록관서에서는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4항
1)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를 하는 경우에 부당한 목적의 청구로 보아 등록관서에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6조(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1)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부당한 목적인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내용으로 판단하되,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신청인이 신청서에 청구사유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에 등록관서에서는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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