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배우자, 직계혈족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본인이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본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1)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와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여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반드시 성년자임이 요구됩니다. 만약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청구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친양자가 성년자일 것까지 요구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본인이 배우자, 직계혈족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➁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➂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➃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론적으로, 본인이 배우자, 직계혈족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혈족 본인이 청구할 때는 본인들이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3조 제1항 제1호).
3. 결론
미성년자인 본인이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본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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