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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는 ?

by 해결마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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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관계 확인 위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는데, 각 증명서로 어떤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가족관계증명서로 피상속인(피대습자 포함)의 최근친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배우자를 확인합니다.

 

     2) 기본증명서로 피상속인(피대습자 포함)의 사망일시(상속개시일시)를 확인하고, 피상속인(피대습자 포함), 상속인 등의 특정등록사항의 변경이력을 확인합니다.

 

     3) 입양관계증명서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인 경우 2010. 6. 30.부터 친부모가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되는 까닭에 친부모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며, 일반입양은 친양자입양과 달리 친족상속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상속개시 이후 친양자로 입양 간 자녀도 상속인이 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피대습자 포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나, 살아 있는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발급할 수 없습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는 대습상속 중에 특히, 시부모의 재산을 며느리가 상속하거나, 처부모의 재산을 사위가 상속하는 경우, 시숙의 재산을 제수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며느리, 사위, 제수 등이 재혼하여 친족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3. 결론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로 어떤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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