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의 족보수보업무 위한 친.인척들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중의 족보수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인척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2항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규칙 제19조 제2항의 1호 내지 3호).
2) 위 1)항의 1호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호는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호는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종중 족보수보업무 수행위해 친.인척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
1)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은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준을 넘어 사회구성원 전체 즉 국민 전체의 수준에서 이익이 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위임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겠으나, 종중의 족보수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인척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부당한 목적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부당한 목적이 없으면 그것으로 곧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부를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교부청구의 목적이 부당할 경우에는 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3. 결론
종중의 족보수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인척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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