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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시 위임장 사본 ?

by 해결마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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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시 위임장 사본제출/위임장 유효기간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여도 되는지와 그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위임장 원본(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은 사본 가능함)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3항에 의하면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된,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현행 가족관계등록법규상 위임장의 유효기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6개월 도과 여부를 기준으로 위임 여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임인이 위임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적정한 업무처리로 보입니다.

 

     5) 참고로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규나 예규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본인등이 대리인에게 재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위임장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재위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이외에 대리인의 재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결론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여도 되는지와 그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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