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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시 신청서 작성 ?

by 해결마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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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시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가족관계.혼인.친양자입양관계.입양관계)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2항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 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라 함은 본인이 신청인 겸 신청대상자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이 다른 신청대상자(직계혈족,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결론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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