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친권자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된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므로(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생부모는 친양자와 더 이상 직계혈족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생부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친양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의 미성년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친권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으면 본인등의 자격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예규 제608호 제2조 제1항 등 참조),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었더라도 부자(직계혈족)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친권자 아닌 부(父)'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성.본이 변경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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