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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신청)

가사소송법 상 재산명시 신청방법

by 해결마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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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소송법 상 재산명시 신청 

     가사소송법 상 재산명시 신청의 의의, 요건, 접수 및 심리, 결정의 고지, 재산명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점에서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나. 요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 관할

           본안소송(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라. 접수 및 심리

           문건으로 접수하고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마. 결정의 고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발송송달) 및 제194조(공시송달)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바. 재산명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 불복방법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명시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모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아. 첨부서류

           재산명시신청서(인지액 없음, 송달료 없음, 관할은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1부

 

 

3. 결론

     가사소송법 상 재산명시 신청의 의의, 요건, 재산명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가사).hwp
0.05MB

 

 

https://naflowerbud.tistory.com/52(집행법상 재산명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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