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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by 해결마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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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전세권, 임차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관할, 집행당사자, 압류 및 현금화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전세권, 임차권등 집행

           1)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임차권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차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리스이용권도 독립한 재산권이나, 목적물이 제3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양도가 가능한 때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의 관할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그러한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51조 및 제224조 제2항).

 

     다. 집행당사자   

           1)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집행채권자가 되고,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이 집행채무자가 됩니다.

 

           2) 제3채무자의 경우는 전세권(물권)과 임차권(채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처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민법 제306조 참조), 전세권에 대한 압류 시 전세권설정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송달 여부가 전세권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권에 대한 압류명령에서 임대인은 제3채무자이므로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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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압류 및 현금화

           1) 채권자는 위와 같은 권리를 압류한 후 그 현금화를 위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이나 그 밖의 특별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권리 중 등기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시점에 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하고, 현금화가 종료한 때에는 권리의 이전등기와 압류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2) 전세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전세권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전세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전세권이 전세기간의 만료등으로 소멸한 후 발생한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칩니다.  매각 등으로 인한 전세권이전등기는 해당 명령 등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기의 촉탁과 압류등기의 말소촉탁도 아울러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4조, 167조 제1항 및 2항).

 

           3)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그 실행은 민사집행법 제264조가 정하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전세권 자체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대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전세권, 임차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을 위한 방법, 관할, 집행당사자, 압류 및 현금화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118(그 밖의 재산권 강제집행의 적용범위)

 

 

https://naflowerbud.tistory.com/119(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절차)

 

 

https://naflowerbud.tistory.com/120(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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