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개요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23조)을 준용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이 관할 집행법원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등 그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그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보충적 관할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항).
3) 임차권 등과 같이 제3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압류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송달 및 '제3채무자'의 의미
1)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27조 제2항).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2) 제3채무자는 통상의 제3채무자에 비하여 넓은 개념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의무자' 또는 '그 재산권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건 또는 권리의 용익권에서는 그 귀속자, 설비의 이용권에 있어서는 그 경영자, 사원권에 있어서는 회사 그 밖의 사단, 조합의 지분권에 있어서는 나머지 조합원, 공유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 등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다. 압류명령의 내용
1) 제3채무자가 있는 재산권의 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지조항이 압류명령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승낙 그 밖의 협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도 적어야 합니다.
2) 골프 회원권 압류명령의 경우에는 골프장 경영자에 대하여 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승낙과 명의개서를 금지시키고,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예탁금의 반환을 금지시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압류에서의 공유자처럼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제3채무자의 협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지조항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합명회사나 협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및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사원 또는 조합원의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당연히 미치므로 그 추심이나 변제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주의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라. 등기.등록의 촉탁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94조 내지 제96조가 준용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내린 후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기록 또는 등록원부에 기입하도록 등기.등록 관계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1) 제3채무자가 없는 재산권
가) 등기 등이 효력요건인 것 : 압류등록 시 압류효력 발생
특허권 및 그 전용실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전세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 등기 등이 대항요건인 것 : 채무자 송달과 압류등록 중 빠른 시점에 발생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배치설계 이용권, 채무자가 사업시행자인 체비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제3채무자가 있는 재산권(괄호 안은 제3채무자)
가) 등기 등이 효력요건인 것 : 압류등록 시 압류효력 발생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지분권(다른 공유자),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의 각 전용실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 등기 등이 대항요건인 것 : 제3채무자 송달과 압류등록 중 빠른 시점에 발생
① 골프 회원권,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경영자)
② 주권발행 전의 주식(회사), 양도금지 신주인수권(회사), 예탁유가증권(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③ 출자증권(공제조합), 사원권(회사 기타 사단), 조합지분권(나머지 조합원)
④ 선박지분권(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
⑤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의 각 통상실시권(권리귀속자), 상표권의 통상사용권(권리귀속자), 출판권, 배치설계권의 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권리귀속자)
⑥ 가등기상 권리(소유자), 등기된 환매권(소유자), 등기된 임차권(임대인), 리스이용권(리스회사), 아파트분양권(사업주체)
⑦ 등록된 국.공사채(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⑧ 제3자가 채무자인 체비지(사업시행자), 도메인이름(한국인터넷진흥원)
마. 압류사실의 통지 등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 등이 되어 있는 담보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4항).
2) 그 밖에 채권증서의 인도(민사집행법 제234조) 및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각 규정도 압류할 권리의 성질상 실익이 있는 한 위 압류에 준용됩니다.
3. 결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118(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집행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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