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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상속등기신청시 최종 작성된 제적등본 이외에 전제적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by 해결마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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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등기신청시 전제적등본을 제출하는 이유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피상속인(망인)의 최종 작성된 제적등본뿐만 아니라 전제적등본을 제출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제적원본의 사유별 이기의 범위

          (1) 제적원본의 멸실 또는 멸실 우려를 이유로 재제하는 경우

               - 멸실로 재제하는 경우에는 원제적의 기재사항 전부를 이기하나, 행정구역 명칭변경이나 지번변경, 재제사유, 최후 전적사유 이외의 전적사유, 창씨개명 및 성명복구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멸실 우려로 재제하는 경우는 호적기재사항의 전부를 이기합니다.

 

          (2) 전적한 경우

              신호적 편제에 관한 사항, 출생에 관한 사항, 현재 효력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국적에 관한 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정정에 관한 사항을 이기합니다.

 

           (3) 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의 경우

출생에 관한 사항, 현재 효력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국적에 관한 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정정에 관한 사항을 이기합니다.

 

     나. 상속등기신청시 전제적등본의 제출 필요성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부동산, 채권, 채무 등)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가 피상속인(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매매 등 모든 권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상속인과 일치하도록 모든 상속인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인의 확정을 위하여 전제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 2008. 1. 1. 출생자부터 불필요

          호적법이 2007. 12. 31.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 1. 1.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피상속인(사망자)이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적등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본론

     - 제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하고 가족들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데, 취적, 입적 또는 복적 및 전적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적원본의 멸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제적의 기재사항을 이기하여야 하고 이때 이기범위가 각 사유별로 상이합니다(호적예규 제710)

     - 현재 유효사항만 이기한 경우에는 최후 제적부에 의하여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제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신청시 최종 작성된 제적등본 이외에 전제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호적예규 제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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