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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by 해결마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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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 후 15년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1) 개념 및 법적 성질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자는 일방 배우자이며 유책 배우자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이 이에 속합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 협의에 의한 분할

                  이혼한 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되면 그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만일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법원에 의한 분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4)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였다면 재산분할 협의 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재산분할협의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혼을 증명하는 서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 시 이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예컨대 협의이혼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선례 8-170).

 

          (3) 기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를 위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도과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협의 후 15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 시 재산분할협의서와 이혼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하고 15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4(소유권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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